Name | Date2019.08.05 | Views343 | 취업공지
2019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(인턴십) 참여 안내
2019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(인턴십)을 진행합니다.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직무능력과 현장실무
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신청바랍니다.
1. 실습기간 및 신청대상
◉ 실습기간 : 2019.09.02.(월)〜12.20(금) 총16주
◉ 신청대상 :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(8개학기 이상 이수자, 휴학자 제외)
2. 신청기간 : 2019.08.05.(월) 09:00〜08.13(화) 17:00 - (기간연장)
3. 지원사항
◉ 학점인정 및 성적부여
- 학점인정 : 17학점(졸업학점이 140학점인 경우 18학점), 이수구분은 전공심화(OR 자유선택)
- 성적부여 : P학점(pass/Non Pass)
◉ 월별 학생지원금(장학금) 지급(총4개월)
- 부산, 울산, 경남 : 30만원
- 부산, 울산, 경남외 : 45만원
- 해외 : 50만원
(예시) 부산, 울산, 경남지역 기업 현장실습 참여 시 30만원×4개월=120만원 지급
4. 신청방법
◉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http://placement.deu.ac.kr 에서신청
◉ 동의대학교홈페이지 ⇒ DAP시스템 ⇒ 하단배너(현장실습운영시스템)에서도 신청가능
◉ 세부 신청방법은 붙임파일 「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메뉴얼」 참조
5. 신청자 유의사항
◉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미납 시 실습 불가
※ 복학자의 경우 복학신청 후 신청 가능함(학교홈페이지 ⇒ 학생경력관리포털 ⇒ 학생정보시스템
⇒ 기타신청 ⇒복학신청)
◉ 현장실습 참여 후 정규교과목(교육과정 상 교과목) 신청 불가
◉ 현장실습 시작 후, 중도포기 할 경우 등록금 환불 없음, 학점 미 부여
◉ 졸업 마지막 학기 학생의 경우 미 이수과목(필수과목)이 있는 경우 학과(전공) 또는 학사지원팀
상담 후 신청바랍니다.(학점부족, 필수과목 미 이수가 있을 경우 현장실습 참여 불가)
◉ 신청 후 기업승인, 지도교수 승인, 학과장(전공주임) 승인이 모두 이루어져야 해당 기업
현장실습에 참여 가능합니다.
6. 현장실습(인턴십) 승인
◉ 승인단계 : 학생신청 ⇒ 기업승인 ⇒ 지도교수 승인 ⇒ 학과장(전공주임) 승인 ⇒ 현장실습지원
센터 운영위원회 승인(8월 중순) ⇒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승인
◉ 모든 단계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참여 가능합니다.
7. 사전직무 교육안내
◉ 교육기간 : 2019.08.27.(화) 13:00 자연과학관 세미나실(120호)--종전 날짜 변경
◉ 교육내용
- 인턴십 수행 전 필수 이수과정으로 미 참여 시 인턴십 참여 불가
- 직장 업무예절과 안전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
- 학점 인정 방법 및 절차, 현장실습지원금 지급방법, 실습일지 작성방법, Q&A
◉ 제출서류 :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(학과, 학번, 이름 기재하여 제출) - 학생지원금 지급계좌
8. 현장실습 불인정 사례
연번
사례
비고
1
학과(전공) 특성 상 (전문)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한 현장실습(사회복지사, 평생교육사 등)
-
2
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
3
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
4
아르바이트 및 단순 업무 형태의 현장실습
5
해당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현장실습
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
6
현장실습 실시 전 이미 취업한 학생의 현장실습
4대 사회보험에 직장(사업장) 가입자로
현장실습기관에 가입된 학생은 현장실습 불가
9. 문의 : 현장실습지원센터 김세진, 김난희(051-890-2953, 051-890-4469)
10. 붙임파일 참조
-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
- 인턴십 운영규정 1부
File 2_인턴십운영규정 1부.pdf 1_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메뉴얼 1부.pdf